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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협의회 구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인과 간사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2. 18.> ② 공동위원장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위원 중 호선된 자로 한다.<개정 2010. 2. 18.> ③ 위원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학회, 관련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소비자보호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식품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연구원 3. 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 또는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2009. 5. 29.>(@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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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협의회 구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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