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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공개공지 등 외부공간 계획(@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6조(공개공지 등 외부공간 계획) ① 공개공지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반영하거나 위원회 에서 공개공지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 건축법 제43조의 공개공지 설치에 대한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확보(실질적으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와 주 보행통로에 면하여 설치하고, 최소한의 일조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광장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는 건물 통로를 겸하지 아니한 가로환경과 연계 계획하고, 가능한 한 곳에 집중설치(지하도 등 공공시설 및 주변 외부공간과의 연계 설치를 우선 고려)함으로써 휴게공간의 연속성을 유도한다. 3. 공개공지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계획하고 바닥포장은 인접보도의 포장형식(바닥패턴 및 재료 등)과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건물 진입을 위한 통로 부분은 공개공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4. 공개공지에는 외부와 단절을 초래하는 경계형 화단(가로수 제외), 시설물(담장 등)설치를 지양하고 가로와 자연스럽게 연계 될 수 있는 시설(그늘 식재, 휴게시설, 주변 공공시설 등)을 배치한다. 5. 공개공지 등 옥외 공간 설계변경은 공공성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 ② 가로변에 조성되는 전면공지 등은 보행이 편하고 쾌적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1. 보행자로 하여금 시각적 개방감을 주고 질서 있는 가로 경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2. 인접한 전면공지, 공개공지 간 단절을 없애고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 디자인한다. 3. 주변가로, 건축물 형태 및 재질, 가로 시설물, 바닥 재질 등 각 요소들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다. ③ 단지 조성의 경우 도로레벨을 기준으로 하고, 대지내의 포장재료는 가 급적 투수재료를 사용하고 바닥패턴 및 재료는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④ 지하층은 가능한 자연환기와 자연채광이 되도록 계획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썬큰 설치를 권장한다. ⑤ 건축물 내·외부의 동선계획은 보행위주로 계획하고, 보행동선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차량으로 인해 보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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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공개공지 등 외부공간 계획(@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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