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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국민의례의 절차 및 시행방법(@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국민의례의 절차 및 시행방법) ① 국민의례의 절차는 정식절차와 약식절차로 구분하며, 정식절차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의 유형 또는 행사장의 여건 등에 따라 약식절차로 시행할 수 있다. ② 국민의례의 정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으로 시행한다. <개정 2016.12.30> 1.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2. 애국가 제창: 1절부터 4절까지 모두 제창하거나 1절만 제창 3.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묵념곡 연주에 맞춰 예를 표함 ③ 국민의례의 약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으로 시행한다. <개정 2016.12.30> 1. 국기에 대한 경례: 전주 없는 애국가 1절을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하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또는 구령으로만 실시(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 2.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묵념곡 연주 또는 구령으로 실시(행사의 유형에 따라 생략 가능) ④ 행사 유형별 국민의례 절차의 적용 및 시행방법에 대한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⑤ 행사 주최자는 국민의례를 실시할 때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참석자가 개인별 여건에 맞게 예를 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설 2017.8.10.>(@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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