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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법령용어 정비안의 확정 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0조(법령용어 정비안의 확정 등) ① 법제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대상 법령용어 및 법령용어 정비안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정비 대상 법령용어 및 법령용어 정비안을 반영하여 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용어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대통령령 및 부령의 일괄개정안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정비 대상 법령용어 및 법령용어 정비안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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