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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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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업무위탁 등) ① 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14.>
1.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 또는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가.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해당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인 경우로서 법령에서 해당 업무수행을 허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탁하는 경우
나.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낮은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관련 법령에서 금융기관이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3. 업무의 위탁 또는 수탁으로 인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표 2>과 같다. <개정 2017. 11. 14.>
1. <본호 삭제 2005. 7. 27>
2. <본호 삭제 2005. 7. 27>
3. <본호 삭제 2005. 7. 27>
4. <본호 삭제 2005. 7. 27>
③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동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4.>
1. 업무위탁 또는 수탁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2. 금융이용자 피해발생 및 금융질서 문란 여부
3. 제3자가 관련 법규(다만, 제3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3조)에 따라 업무수탁이 가능한지의 여부 <개정 2017. 11. 14.>
4. 제3자가 수탁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의 저촉 여부 <개정 2017. 11. 14.>
④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 본조 제1항·제2항·제3항, 제4조, 제5조, 제6조를 준용하되, 재위탁시 보고의 주체는 원위탁 금융회사로 한다. <신설 2017. 11. 14.>
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제4항에 따라 재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탁회사는 수탁회사가 이 규정 등 금융관련법령 및 제3조의2에 따른 업무위수탁기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수탁회사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신설 2017. 11. 14.>(@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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