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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상담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상담관) ① 효율적인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합동민원센터에 상담관을 둔다. ②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2.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 민원상담인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정부민원안내콜센터"라 한다)에서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촉한 전문상담위원 ③ 합동민원센터의 장(이하 "합동민원센터장"이라 한다)은 상담신청인의 폭언이나 성희롱 등으로부터 상담관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수단을 마련하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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