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공공기관콜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0조(공공기관콜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다른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민원 콜센터로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콜센터(이하 "공공기관콜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콜센터 운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공공기관콜센터의 운영 및 개선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의 교류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콜센터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대표번호 110번과 다른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민원 콜센터와의 연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공공기관콜센터 간 제12조에 따른 상담지식 데이터베이스의 공유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공공기관콜센터 간 각종 통계자료의 공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기관콜센터의 운영 및 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③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운영협의회장"이라 한다)은 합동민원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공공기관콜센터 담당 과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④ 운영협의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⑤ 운영협의회장은 운영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공공기관콜센터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⑥ 운영협의회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콜센터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운영협의회는 협의사항의 사전 검토 및 운영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장과 공공기관콜센터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공공기관콜센터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콜센터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장이 된다.(@ko)
skos:broader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공공기관콜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ko)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ldr:divisionType_2200000076931_00000000000000000000 (편장절관^^)
ldp:enforceDate (시행일@ko) 2019-10-11(xsd:dateTime)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