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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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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정원내규
제정 2010. 12. 20 내규 제123호
개정 2011. 12. 29 내규 제142호
2012. 12. 26 내규 제145호
2013. 12. 31 내규 제157호
2015. 1. 21 내규 제169호
2017. 1. 1 내규 제198호
2018. 1. 1 내규 제211호
2021. 12. 29 내규 제255호
2025. 1. 21 내규 제292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정원) 헌법재판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ㆍ12ㆍ29>
이 내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ㆍ12ㆍ26>
이 내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ㆍ12ㆍ31>
이 내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1ㆍ21>
이 내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1ㆍ1>
이 내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1ㆍ1>
이 내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ㆍ12ㆍ29>
이 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ㆍ1ㆍ21>
이 내규는 202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1ㆍ12ㆍ29, 2012ㆍ12ㆍ26, 2013ㆍ12ㆍ31, 2015ㆍ1ㆍ21, 2017ㆍ1ㆍ1, 2018ㆍ1ㆍ1, 2021ㆍ12ㆍ29, 2025. 1. 21.>
헌법재판연구원 정원표
| 총 계 | 38 | | | | | 헌법연구관 또는 관리관ㆍ법원관리관(1급) | 1 | | 헌법연구관 또는 이사관ㆍ법원이사관ㆍ검찰이사관 또는 부이사관ㆍ | | | 법원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2급 또는 3급) | 1 | | 헌법연구관 또는 부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 또는 | | | 서기관ㆍ법원서기관ㆍ검찰서기관(3급 또는 4급) | 1 | | 부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 또는 서기관ㆍ법원서기관ㆍ | | | 검찰서기관(3급 또는 4급) | 1 | | 헌법연구관 또는 서기관ㆍ법원서기관ㆍ검찰서기관(4급) | 3 | | 헌법연구관 또는 서기관ㆍ법원서기관ㆍ검찰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ㆍ | | | 법원사무관ㆍ검찰사무관(4급 또는 5급) | 4 | | 서기관ㆍ법원서기관ㆍ검찰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ㆍ법원사무관ㆍ | | | 검찰사무관(4급 또는 5급) | 5 | | 행정사무관ㆍ법원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5급) | 16 | | 행정주사ㆍ법원주사 또는 검찰주사(6급) | 2 | | 행정주사보ㆍ법원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7급) | 2 | | 사서주사보(7급) | 1 | | 전문경력관 다군(촬영 담당)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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