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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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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목적
○ 이 지침은 산업자원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및 직무관련자의 정의
① 이 지침은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산업자원부 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직무관련자라 함은 「산업자원부공무원행동강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관련자를 말한다.
※ 직무관련자
- 산업자원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민원인 또는 유관
단체(개인) 등을 의미
3. 행동지침
① 산업자원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를 대하는 경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유흥주점 등에 출입하거나 향응?접대를 받지 아니한다.
※ “유흥주점 등”
- 룸싸롱,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가 고용
된 사회통념상 향락업소를 의미
※ “출입, 향응?접대”
- 직무관련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물론,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유흥주점 등에 직무관련자와 함께 출입하는 것을 금지
③ 산업자원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를 제공(식대 대납 행위를 포함)받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외부에서 간소한 식사를 할 수 있다.
※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 장시간의 업무협의 등으로 식사시간이 요구되는 경우
- 행사, 회의 등 공식적인 업무로 식사 계획이 포함된 경우 등
* 당해일자의 업무와 관계없이 미리 식사약속을 하는 행위 금지
※ “간소한 식사”
- 구내식당이 운영되지 않거나 이용시간 제한 등의 현실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인근 외부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소액의 식사
※ “식대 대납 요구가 금지되는 행위”
- 산업자원부 공무원이 부담해야 하는 1회 이상의 누적된 식사대금을
직무관련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금액 또는 장소를 알려주
는 행위 포함, 청사 구내식당을 포함)
④ 산업자원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적 목적 등을 위해 신고한 경우에는 가능하나 비용을 직무관련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 “신고 후 허용되는 골프”
- 정책의 수립?조정 또는 의견교환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공적 목적을 위
해 필요한 경우 등
- 신고는 승인?허가 등의 의미가 아닌 투명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절차
를 의미
※ “신고 후 허용되는 골프”의 비용부담
- 신고한 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비용은 각자부담 하여야 함
4. 효력발생 등
① 이 지침은 2007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자원부공무원행동강령」및「골프등사행성오락관련산업자원부공무원행위기준에관한운영지침」에 따른다.
③ 이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행동강령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급 지급 평가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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