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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회의록(@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6조(회의록) ①서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결석위원 및 배석자의 명단과 직책 3. 회의진행순서 및 상정안건 4. 토론내용 5. 의결사항 및 표결방법과 표결내용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 제4호의 토론내용은 요지를 기재한다. 다만, 녹음기록은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한다. ④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을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정여부를 결정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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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회의록(@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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