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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이의신청의 처리(@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7조(이의신청의 처리) ①기획총괄과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법무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4호 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법무담당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각하, 기각, 인용 또는 관계조사에 반영 등의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④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인용할 경우에는 의결로써 조사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보전처분을 취하하여야 한다. ⑤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해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보정기간을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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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이의신청의 처리(@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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