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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세입 및 세출(@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조(세입 및 세출) ①특별회계 특허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허행정관련 수입금 2.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비용부담금 5. 일시차입금 6.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투자·출자 및 융자 등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7. 제2항제6호에 의한 예탁금의 원리상환금 ②특별회계 특허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허행정관련 경비 2. 특허행정을 위한 시설·장비 등의 구입·설치·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의한 예수금 및 일시차입금의 원리상환금 4. 「발명진흥법」 제3조제2항 각호에 의한 발명진흥종합시책 관련사업에 대한 투자금·출자금·보조금·출연금 및 융자금 등 기타 지출금 5.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43조에 의한 반도체 관련산업과 기술의 진흥을 위한 투자금·출자금·보조금·출연금 및 융자금 등 기타 지출금 6. 재정융자특별회계로의 예탁금 ③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하여 정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ko)
제2장 세입 및 세출(@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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