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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환경기획과 소관 수도권 지역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과 교통환경관리과 소관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경유자동차 개조사업 및 노후차량 조기폐차 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 3. 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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