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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군사시설 내에서의 수사(@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군사시설 내에서의 수사) ①경찰수사기관이 담당하는 범죄 수사를 군사시설 내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하여야 하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그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승낙요청을 받은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며, 승낙을 거부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③제1항의 승낙 여부는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승낙을 함에 있어서 그 책임자는 군사시설의 보안조치에 필요한 경찰수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경찰수사기관으로부터 이를 약속 받을 수 있다.(@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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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군사시설 내에서의 수사(@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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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06-02-28(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