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506호) 제11조 제1항에서 '법 제8조’를 '법 제8조 제3항’으로 수정하는 등 문안을 구체화 것을 권고한다. @ko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603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6035" alt="2번째 이미지"></img> @ko 위 원 장 고 성 학 위 원 염 흥 열 위 원 이 희 정 @ko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안건번호 : 제2020-204-053호 안건명 :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0. 9. 23. 제2020-204-053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23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