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민사조정규칙) <제2488호, 2013.10.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액의 5분의 1과"를 "「민사조정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4108626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