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항공기등록규칙) <제409호, 2017.3.30>\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4조제1항 중 \"「항공기등록령」 제1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n제3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4492278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