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ko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n ② 위원회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5195164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