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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4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 민법 부칙(2011. 3. 7. 제1042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9조의 예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ko ;
ldp:articleName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5827689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