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이 규칙에 의한 관할권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additionalRuleType_LSI582769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