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n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8>생략\n <29>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6조제2항제1호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n <30>내지 <68>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680082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