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 2017.7.26>\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n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n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3>까지 생략\n <214>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해양수산부ㆍ국민안전처\"를 \"해양수산부\"로, \"일반직공무원(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토교통부ㆍ국민안전처\"를 \"국토교통부\"로, \"일반직공무원(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n <215>부터 <388>까지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680086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