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ldp: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dditionalRuleType_LSI238945_8726171_0000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 2010.9.20>\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n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n ③ 계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1조제1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를 \"「지방세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30조에 따른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한다. \n ④부터 <35>까지 생략\n제9조 생략"@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872617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