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ko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9조제3항제3호 중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8782589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