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8782589 조문 조항 000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