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83호, 2008.12.31>\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 생략\n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n ③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제20조제1항제9호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n ④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878259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