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83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9호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④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878259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