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 변경에 관한 적용례"@ko . "제2조(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공고 또는 개별통지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조성토지 등부터 적용한다. "@ko . "additionalRuleType_LSI878259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