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동의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7조, 제19조의2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받는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8782603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