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 2016.12.30>\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878261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