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99호, 2022.1.21>\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n ⑥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0조제1항제6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n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6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n ⑦부터 ⑫까지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878262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