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9090739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