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학 교육과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기록관리학 교육과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제42조 및 별표 16에 따라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고 있는 사람은 제42조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록관리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909074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