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n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n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n 제42조의2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4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2조의4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n 제42조의2제7항 중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안전행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n ③부터 <51>까지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909074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