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42조의2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4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2조의4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2제7항 중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안전행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③부터 <51>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909074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