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여성부직제) <제17116호,2001.1.29>\n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및 제4조 생략\n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n ⑪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조제4호 및 제9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n 제9조제4항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부령\"으로 한다.\n ⑫내지 ⑭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917053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