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여성부 직제) <제20682호,2008.2.29>\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생략\n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조제4호, 제9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n 제9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여성부령\"으로 한다.\n ② 부터 ⑤ 까지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917055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