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8호, 2010.12.29>\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 및 제3조 생략\n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조제1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n ②부터 ⑤까지 생략\n제5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917055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