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8호, 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917055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