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1493호,1997.12.30>\n이 규칙 중 행정사건 부호문자는 1998.1.1.부터, 특허사건 관련부호는 1998.3.1.부터 접수되는 각 사건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1998.1.1.부터 1998.2.28.까지는 고등법원에 접수되는 행정 제1심사건이라도 사건별 부호문자는 '누'를 사용하고(재심사건도 동일함), 행정 제1심사건에 대한 부호문자 '구'는 1998.3.1.부터 사용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923224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