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접수된 사건의 송달료는 종전의 송달료처리예에 의한다. 다만,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923224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