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송달료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송달료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납부된 송달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923226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