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규칙 제2조(폐지규칙) 직무감찰규칙,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감사원 재심의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954514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