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48189_9545147_0003_00"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 [ { "type" : "literal" , "value" : "다른 규칙의 개정" , "lang" : "ko" }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9545147 조문 조항 0003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9조, 제10조 및 제23조를 삭제한다.\n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 ④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9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결 전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의사업무를 담당하는 심의지원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는 대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심의결과보고서는 주심위원과 의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n 제22조제1항제5호 중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으로 한다. \n 제29조 중 \"제4조(의장), 제7조(의안의 심의)제1항, 제8조(발언 등의 순위),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등), 제11조(의사사무 처리), 제17조(회의록 관리)\"를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 제11조, 제17조\"로 한다.\n 별지 제3호서식 및 제3-1호서식을 삭제한다.\n ② 감사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1조 중 \"감사원 재심의규칙\"을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으로 한다.\n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 ③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 등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 "lang" :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