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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 부칙(정부조직법) <제7413호,2005.3.24>\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n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n 2. 생략\n제2조 생략\n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 및 제18조제5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n 제1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n 제19조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n ②내지 ⑭생략\n제4조 생략"@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965225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