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ko . "②(보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보호시설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보호시설의 종류별로 각각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965225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