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ko . "③(상담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담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n@ko" . "additionalRuleType_LSI9652255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