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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 부칙(장애인복지법) <제8367호,2007.4.11>\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내지 제4조 생략\n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8조제4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n ②내지 ⑬생략\n제6조 생략"@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965225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