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49831_9652261_0000_00"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9652261 조문 조항 0000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n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6> 까지 생략\n <53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조의2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5조 단서, 제19조,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n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의2제2항ㆍ제3항,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8조제5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n <538> 부터 <760> 까지 생략\n제7조 생략" , "lang" :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