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ko . "②(종전의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965226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